
정비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 도로변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학교 주변 노후·불법 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그리고 명함형 광고물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현수막 등이다.
구는 각 동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현장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며 적발·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을 통해 번호 차단 조치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로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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