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인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권고사항에 맞춰 상위법령 재기재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오세철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자녀 양육 가정이 푸른숲 책뜰을 이용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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