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돼있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김은경 센터장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앞으로 2024년 6월21일까지 2년 동안 시 소속 상시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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