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2,500가구이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된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소멸된다.
대상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자 혹은 우편물을 통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이 큰 소외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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