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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