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선 발급 대상은 구로구민에 한정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구로구 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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