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 재해 및 교통 등의 사항을 검토해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확인 및 유관 기관·부서 협의가 필수로 수반되는 행정행위이다.
시는 복잡한 절차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개발행위허가 특성상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해, 소통하며 책임감 있는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인 문자알림 서비스’, ‘새움터 진행사항 등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민원인이 손쉽게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했고 타 부서 및 기관협의 시 ‘온라인실무심의 적극활용’ 및 주기적 ‘유관기관 방문 회의’를 실시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처리에 대해서도 시는 월2회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중점 검토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자료 작성가이드’를 마련해 신청인에게 배부하고 심의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강화’해 위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재심의 결정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과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느끼는 처리속도에 괴리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역 언론 및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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