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원칙"··· 약용수 불법 채취 엄단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2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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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00여 그루 후박나무 훼손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원도 생태계 파괴 엄벌 기조
▲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단속

[뉴스서치]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 및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넘긴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엄벌 기조 속에서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경 발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자가 기계톱을 이용해 수십 년 된 마가목 89본(국립공원 54본, 국유림 35본)을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태백경찰서에 본 사안을 고발 조치했으며,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제주 후박나무 사건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훼손 현장을 목격하실 경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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