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 중국 불법 어구 집중 철거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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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통발(2,450개)・자망(20㎞) 등 불법 어구 철거, 꽃게 3.1톤 방류
▲ 해양수산부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어구 등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9월 16일(수)부터 9월 21일(월)까지 통발 12틀(2,450개)과 자망 20틀(20㎞)을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약 3.1톤을 방류했다.

또한, 9월 27일(일)부터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어구 종류 등을 계속해서 파악하여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철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한국과 중국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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