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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
[뉴스서치]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돼 임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도 수목원과 정원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치유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지역과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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