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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5.12.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의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0,898건(6.19. 기준)이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철거기간(5.20.~6.30.)을 운영하며, 기한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도 7월 1일부터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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