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이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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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방문…국토위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 접견
▲ 왼쪽부터 권영진 국회의원, 최민호 시장

[뉴스서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시정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의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정부예산 반영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 안전·환경 등 표준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차원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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