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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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 해양수산부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실시한 8,669건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어업인의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대금입금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증빙의 신뢰도를 높인다. 아울러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 어업인 등이 어업활동실적을 보다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수협 또는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계산서 및 정산표도 판매실적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 공동작업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공동작업일지뿐 아니라 공동작업물의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지역마다 형식이 달랐던 조업일지를 통일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참여자별 참여일자,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해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날씨와 물때 등에 따라 조업여건이 달라지고, 실제 조업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은 삭제하여 조업일수 산정 과정의 혼선을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조업 여부와 주소지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절차 구체화 등 등록정보 관리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수산정책과 공공재정지원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다.”라며, “실제 어업활동에 기반한 공정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기준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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