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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 3회 한정)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제도 개선 방안(권익위 협의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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