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서류 누락을 이유로 일부 장려금만 지급… 추가 보완 요구하여 '전액' 지급해야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4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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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를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일부(1개월분)만 지급한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분(2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하여,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일부(30만 원, 1개월분)만 지급한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60만 원,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가 기한 내(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9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 ㄱ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 후 전용 앱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기간’ 항목에 ‘6개월’이라고 기재했으나, 신청 당시 앱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첨부하여 제출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정부는 ㄱ씨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첨부서류만을 근거로 장려금 30만 원(1개월분)만 지급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분 60만 원(2개월분)을 추가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해당 지방정부가 서류 누락 및 예산 소진을 이유로 추가지급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점, ㄱ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육아휴직기간’ 항목에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관할 지방정부는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요구 없이 일부 장려금만 지급한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관할 지방정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의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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