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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뉴스서치] 법무부는 하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우리 국민의 편리한 출입국을 돕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7월 23일~8월 15일)'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별 근무 대책'주요 내용은 7월 23일~8월 8일 출국장 조기 개방(제1터미널 2번 출국장 05:30분, 4번 출국장 06시, 제2터미널 2번 출국장 05시), 심사관 조기출근을 통해 출국장 심사 인력을 평소보다 보강(제1터미널 24명→32명, 제2터미널 14명→20명), 일반부서에서 출입국심사 지원 등 근무 대책을 수립·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수기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하계 성수기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승객의 편리한 출입국을 돕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가족의 경우 출국장에 진입하기 전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자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후에야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하계 성수기에는 등록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국장에 입장한 후 출국심사를 받기 바로 직전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하계 성수기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출입국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심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로서 안전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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