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노후 시설 순차 개선

김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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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거점인 ‘학교 체육시설’ 학생‧주민 체육복지 위해 지속 살필 것
▲ 임만균 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윤선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청운초등학교 수영장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서치]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30분 청운초등학교(종로구 청운동)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윤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함께 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교 수영장 현황과 공사 계획을 청취한 뒤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 레인 6개 규모로 운영되어 온 수영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로 인한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소관 서울 시내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로, 이중 14개소가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 주고, 생활체육으로서 수영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성 청소년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대상을 당초 13세 이하→ 9세 이하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4건이다.

윤선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도 9세인 만큼 조례도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최근 신체 발달과 2차 성징이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감면 연령을 확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통해 보다 건강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장도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 및 현실화하고 시설 개보수, 안전 강화,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기능도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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