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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
[뉴스서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7일 제20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정부주도로 추진 중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6년 2월 말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적합성검토를 수행했고, 검토 결과 일부 항목(13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반적으로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준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계획을 수립했다.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기간은 현행 법령에 따라 24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서류보완은 2027년 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제출은 2028년 6월까지 할 계획인 만큼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의 모듈 설계, 피동안전계통 등의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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