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30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하였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콘텐츠 방지 기술(machine detection, 트위치), ▲콘텐츠검토 전문가 그룹 운영(트위치), ▲성인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방통위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작년 연말에 시행되어 상당수 사업자들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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