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써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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