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써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10인 이상의 수도권 학원도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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