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써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되었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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