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써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였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DTV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하여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하였다. 650점 미만인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 ㈜에스비에스 SBSDTV방송국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 ㈜에스비에스 SBSDTV방송국 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은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KBS2TV가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제2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또한 ㈜에스비에스가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에스비에스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에스비에스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경영 악화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공적 역할과 책무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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