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원과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 평택지제역 주변 및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여부 등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및 교육을 실시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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