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보균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0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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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써치]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2022년 3백5만2330원에서 2023년 3백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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