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안은 지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공사 붕괴사고 등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정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해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체 신고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제출해야 한다.
해체 신고 대상은 일부 해체 또는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모두 해체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이에 덕양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해 관리자가 제출토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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