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고양시가 소속된 한강수계의 경우 1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부하량 확보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앞서 1단계 기간 중 부족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 벽제 수질복원센터의 방류수 수질개선, 파주시로부터 여유부하량을 이전 받았다.
고양시는 오염 물질 배출 요인 및 오염원 저감 방안을 철저히 분석해 2단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했으며 향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부하량을 확보함으로써 고양시 할당부하량을 준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2030년 최종년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개발사업 추진 시 오염원 저감을 위한 삭감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 처리 효율화와 수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성공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준수했지만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30년까지 시행되는 10년 단위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수질 개선과 차질 없는 지역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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