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같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되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 등의 경우에는 금년 4월 15일 일부개정 된 ‘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1.5배 가중 부과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금회 실시한 사후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재산 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화재 시 피난·방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건축물 관리자 및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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