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은지구에는 지난 11월 ‘DMC리버포레자이’입주를 시작으로 12월 ‘DMC한강호반써밋’까지 5개 단지 총 3,09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덕양구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산출방식 등 취득세 자진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문의 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4일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고 해제 지역에 고양시가 포함됨에 따라 주택 취득세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고양시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서 1세대 2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납세자는 처분 요건 없이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 이하 주택 구입 시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안영우 세무2과장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몰라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취득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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