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했으며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다만, 2022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ARS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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