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수시 단속

오보균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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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수시 단속
[뉴스써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단속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광장 부근, 관내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적치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는 시민들이 위반이라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한 차량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빗금을 침범하거나 선을 밟는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홍보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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