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지난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5,719건, 약62억 7천만원을 부과했고 독촉고지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체납자 333명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는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금주 내로 발송할 예정이며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은행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 압류, 전화 독촉 등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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