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고 납세자가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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