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 충청권 2개 도시, 전라권 1개 도시, 경상권 3개 도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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