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이보충제를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매건 해당 물량의 약 30%는 수입검사 대상이 되므로 향후에도 업계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올해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대표단은 식약처와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에틸렌옥사이드 저감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제품의 유럽연합 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