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되어 전국에서 3,069건의 제안이 접수돼 19건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김준수 주무관은 “현행법 상 건축 인·허가 시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토지분할, 교환, 소유권정리 및 합병조건 이행 등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각종 수수료 및 세금 납부 등 많은 규제가 발생함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했다” 라며 “‘지적재조사법’의 장점에서 착안해 토지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경계조정이 가능 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일산동구 방경돈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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