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자중 호우피해로 인한 전파, 침수, 유실 등 재산상 피해정도에 따라 50%~100% 감면을 통해 4천여만원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되어 피해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면 및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올해안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중된 주민에게 세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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