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우선 중앙동 다중밀집지역에 이달 21일까지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사전계고를 완료했으며 12월 2일까지 안산소방서 안산경찰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긴급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인 중앙동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불법증축, 용도변경, 건축선 위반, 공개공지 내 불법 적치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습적인 불법 시설물은 위반사항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 고발하는 등 건축법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합동점검 사전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김대순 안산시부시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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