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계량기통 내부에 헌옷 등의 보온재를 비닐봉투에 넣어 보온재가 젖지 않게 하고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영하 10℃ 이하의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받아서 사용하도록 수용가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되, 수도미터의 유리 또는 본체가 깨지거나 지침이 돌아가지 않는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보호통 내 밸브를 잠그고 상수도과에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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