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11월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차 불법튜닝 등 번호판 관련 위반 12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튜닝 3건 총 1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단속뿐만 아니라 불시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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