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는 공사시방서 자재관리 등 품질관리 적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제3종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상태 현지 조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주변 환경 안전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확인한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시 바로 시정 조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부실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는 등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원 주택과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및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안전점검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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