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농가는‘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누구나 해당된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부속물 유기질 비료는 포당 3,700원 중 국비 900원, 지방비 600원, 1,500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2,200원은 자부담으로 구입하게 된다.
또한 일반 유기질비료도 등급에 따라 최대 50% 까지 지원해 주며 2023년 영농기가 시작되는 2월~3월중 농가별로 공급된다.
작년에 일산동구는 총 1,200여 농가가 3,535톤을 신청해 밭작물과 수도작 재배농가에 공급되어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에 이용됐다.
한편 區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홍보부족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아,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동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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