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에는 산림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산림공무원과 관계자는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산불의 위험성 및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조심 참여를 유도했다.
고양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산불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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