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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