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고양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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