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한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주 정착지원금이 현재 1년으로 곧 만료가 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있는 지원책 또한 강구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비가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이 혼용되어 운영 중인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복사업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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