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의원은 “도내 메이커 및 제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최근 참여기관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재단 내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권고하고 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배달노동자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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