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인 지목변경 취득세 미 신고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직권 적용해 이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지전심사청구건 을 2022년도에는 제로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 징수를 위해 납기 1개월 전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국고금 고지서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안내 2~3일전 문자 등 사전안내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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