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호 의원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침해 현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고 말하고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며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도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동교육은 필수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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