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미사용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교육 미 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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